주식보상제도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확보 전략은?
-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 주식보상제도 실무 설명회 개최 -
<사진. 5일(목)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석역센터에서 열린 '벤처기업 주식보상제도 실무 설명회'에서 안희철 변호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5일(목)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벤처기업 주식보상제도 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 본 설명회는 벤처기업이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 등의 주식보상제도를 도입할 때 필요한 실무 전략과 세부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를 통해 벤처기업에 외부 전문가의 효과적인 활용과 핵심 인재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유연한 보상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설명회에는 벤처기업 대표 및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 등 주식보상제도를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법무법인 DLG의 안희철 변호사는 스톡옵션 제도의 주요 내용과 법적 근거를 설명하며, 벤처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을 강연했다.
◦ 이어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이동명 변호사는 벤처기업법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의 도입 절차와 방법을 소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 5일(목)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석역센터에서 열린 '벤처기업 주식보상제도 실무 설명회'에서 이동명 변호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 이날 참석한 한 벤처기업 대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무 적용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들이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성장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은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주식보상제도로,
◦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인재 확보 수단으로 평가되지만, 성과조건부주식의 경우 스톡옵션과 같은 과세특례 혜택이 없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