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벤처기업협회, 공정위와 ‘정책 소통 간담회’ 개최
작성자 : 송우영 등록일 : 2024-11-29 조회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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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공정위와 ‘정책 소통 간담회’ 개최

- CVC 규제완화·기술탈취 대응·온라인 중개거래 제도 개선 요청 -

 


<사진. 11월 29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벤처기업협회 정책 소통 간담회'가 열렸다.>

 

᥷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는 29일(금) 14시,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애로와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건의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 대응 강화’, ‘온라인 중개거래 제도 개선’ 등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 협회는, 활발한 벤처펀드 결성 촉진과 위축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의 외부자금 출자한도와 해외기업 투자 제한 규제가 조속히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정위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 아울러, 최근 공정위가 추진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한 이커머스 플랫폼기업에 대한 ‘정산주기 단축’,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 협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한정하여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중소이커머스 기업 역시 강화된 규제의 잠재적인 대상으로, 관련 규제는 기업 성장의 한계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시장에 대한 투자 자체가 제한될 우려도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사무총장은 “공정위가 벤처업계의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어 감사하다”라며

 

◦ “앞으로 공정위와 소통을 강화하여 업계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공정위가 벤처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벤처협회-공정위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_241129.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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