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복수의결권 주식 실무 설명회’ 개최
- 실무 활용 전략과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관련 현장 의견 청취 -
<사진. 벤처기업협회가 21일(월)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복수의결권 주식 실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는 21일(월) 14시,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현장 지원을 돕기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시 필요한 요건과 절차 등 실무 활용정보 제공과 더불어,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과 관련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8월, 세법개정안에는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이는 벤처업계가 복수의결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 건의해 온 사항으로, 이를 통해 창업자의 과세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벤처기업 대표 및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하여, 제도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대안들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 법무법인 DLG의 안희철 변호사는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의 주요 내용과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실무 적용 사례를 분석하는 강연을 진행했다.
◦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이종우 사무관이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도입 방향과 복수의결권 제도의 활용 방안을 소개하며, 벤처기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한 벤처기업 대표는 “최근 투자 유치를 위해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알아보면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에 궁금증이 있었다”며,
◦ “특히 투자 유치 시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 신청과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 궁금했는데, 이번 설명회로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이어서 “앞으로도 많은 벤처기업 창업주들이 대규모 투자 유치 시 세금 부담 없이 지분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복수의결권 주식제도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