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인사지침 제2장 제4조 채용 공정성 관리 3항에 의거하여 임직원 친인척 채용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제4조 채용공정성 관리 ③ 매년 신규 채용된 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친인척의 범위는 임직원의 배우자, 임직원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으로 한다.
* 2025년 채용인원(확인기관 사무국 포함) 15명 중 임직원 친인척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