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송병준 회장은 8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단체 대표들과 규제합리화위원회,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해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송병준 회장은 정부가 벤처기업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특히 최근 세제개편안에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이 반영된 점을 환영하면서도,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며 성과조건부주식(RSU)에 대한 세제지원 도입을 요청했다.
송 회장은 “벤처기업에게 인재는 곧 경쟁력”이라며, 현금화하지 않은 RSU에 대해서 권리 확정 시점에 세금이 부과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스톡옵션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과세이연, 분할납부, 비과세 등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일몰에 따라 종료 예정인 벤처기업 M&A와 재투자 관련 세제특례의 연장 또는 보완도 요청했다.
송병준 회장은 “성공한 벤처기업의 자금이 다시 벤처생태계로 유입되고, 벤처기업 간 M&A와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활용 실적과 정책효과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과세이연 제도가 일률적으로 종료되지 않도록, 연장 또는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가로 △벤처기업 R&D 인력의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와 △비대면진료의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를 건의했다. 연구개발 직무의 특성을 고려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 단위로 확대하고, 핵심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오는 12월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제도가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합리적으로 설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존 진료·투약이력을 활용해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의약품 재택수령도 필요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보다 폭넓게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송병준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포함해 8월에만 총리 주재 간담회에 세 차례 참석하는 등 신산업 규제 해소, 벤처투자 활성화, 자본시장 신뢰 회복 등 업계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전방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 단체사진(출처: 국무총리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