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KOVA-2023-14 |
발 신 | 벤처기업협회 정책연구팀 |
수 신 | 벤처기업 대표이사 |
참 조 | 담당부서장(실무담당자) |
제 목 | (중기부) 벤처기업에 영향이 큰 신설·강화 규제 안내 및 의견요청 |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녕하세요, 벤처기업협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 예보제’를 도입, 2.3일부터 시범 운영 하고있습니다.
3. 제14차 안건은 환경오염시설법 개정으로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의무가 신설됨이 따라
관리인 고용비용 등 부담이 예상되어 예보안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과 사업장별 선임기준(환경부)
◦ 환경오염시설법 개정으로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의무 신설
- ‘24.1.1.부터 시행, 중소기업인 경우 ’25.1.1.부터 시행
* 통합관리사업장(20개 업종의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자로 총괄관리자와 일반관리자로 분류
** 일반관리자 = 통합환경관리인 / 총괄관리자 = 일반관리자 중 추가 자격요건 갖춘 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통합환경관리인 자격기준 | 사업장별 선임기준 |
• 대기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 모두 보유 • 대기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환경 업무 종사 • 대기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 모두 보유하고 4년 이상 환경 업무 종사 • 대기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환경 업무 종사 |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80톤 이상이며, 폐수 1일 배출량 2,000㎥ 이상 사업장 - 총괄관리자 1인 이상과 일반관리자 2인 이상 • 그 외 사업장 - 총괄관리자 1인 이상과 일반관리자 1인 이상 ※ 중소기업인 경우 2년 이상 환경 업무에 종사한 일반관리자가 총괄관리자 겸직 가능 |
◦ (선정이유) 통합환경관리인 1인 고용 연간 56백만원 소요
□ 의견 회신처 : khj@kova.or.kr 주소로 의견을 작성해주시면 해당부처에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