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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규제예보 ] (벤처기업에 영향이 큰 신설·강화 규제 안내 및 의견요청(11/9까지)
등록일 2023-11-01 사업신청대상 기업회원
신청기간 상시 사업기간 상시
담당부서 정책연구팀 담당자 김효정
이메일 khj@kova.or.kr 전화번호 02-6331-7065
사업공고

 

업 무 연 락

 

 

  

문서번호

KOVA-2023-14

발 신

벤처기업협회 정책연구팀

수 신

벤처기업 대표이사

참 조

담당부서장(실무담당자)

제 목

(중기부벤처기업에 영향이 큰 신설·강화 규제 안내 및 의견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녕하세요벤처기업협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 예보제를 도입, 2.3일부터 시범 운영 하고있습니다.

 

3.  제14차 안건은 환경오염시설법 개정으로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의무가 신설됨이 따라 

  관리인 고용비용 등 부담이 예상되어 예보안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사업장별 선임기준(환경부)

 

환경오염시설법 개정으로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의무 신설

 

 - ‘24.1.1.부터 시행, 중소기업인 경우 ’25.1.1.부터 시행

 

  * 통합관리사업장(20개 업종의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자로 총괄관리자와 일반관리자로 분류

** 일반관리자 = 통합환경관리인 / 총괄관리자 = 일반관리자 중 추가 자격요건 갖춘 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통합환경관리인 자격기준

사업장별 선임기준

대기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 모두 보유

대기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환경 업무 종사

대기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 모두 보유하고 4년 이상 환경 업무 종사

대기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환경 업무 종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80톤 이상이며,

폐수 1일 배출량 2,000이상 사업장

- 총괄관리자 1인 이상과 일반관리자 2인 이상

그 외 사업장 - 총괄관리자 1인 이상과

일반관리자 1인 이상

 

중소기업인 경우 2년 이상 환경 업무에 종사한 일반관리자가 총괄관리자 겸직 가능

 

 

(선정이유) 통합환경관리인 1인 고용 연간 56백만원 소요




□ 의견 회신처 :  khj@kova.or.kr  주소로 의견을 작성해주시면 해당부처에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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