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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24-9호] 공인중개사 등 의무교육 시간 확대(환경부) *의견수렴 : ~'24.8.9.
등록일 2024-07-24 사업신청대상 전체회원
신청기간 상시 사업기간 2024-07-24 ~ 2024-08-09
담당부서 정책연구팀 담당자 박인화
이메일 parkih502@kova.or.kr 전화번호 02-6331-7061
사업공고

규제예보 9호 안건은 대규모점포,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화된 초미세먼지 기준 유지를 위해 필터 교체 등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에만 강화된 기준 적용의 형평성 문제와 준비 유예기간(1년)이 충분한지 등 검토 필요로 인하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중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업은 ~'24.8.9.(금)까지 아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시 첨부자료(양식) 참조)

 

※ 제출처 : (T) 02-6331-7061, (E) parkih502@kova.or.kr 

첨부파일

(양식) 규제예보 건의 의견서.hwp 미리보기

(참고) 규제예보 24-9차 (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png 미리보기

* 모든 첨부파일을 묶음 파일(zip)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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