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지원정책
안내
  • 본 페이지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벤처기업 우대제도 안내페이지 내용입니다.
  •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및 벤처기업확인기관(1566-648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제
    내용
    법적근거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조특법 §6②
      •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지특법 §58의3②
  • 금융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기보규정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6①
  • 입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지특법 §58④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지특법 §58②
  •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공정거래법 시행령 §3의2②
  •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전담요원의 수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기초연구법 시행령 §16의2①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력 기준 완화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문산법 시행령 §26의①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벤처법 §16의3①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벤처법 시행령 §11의3⑦
  • 광고
      •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정상가 기준 35억원(105억/3년) 한도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방송광고 진흥공사 자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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