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KOVA–2024-31호
『강남구 글로벌 스타트업 IR 활성화 지원사업』
글로벌 지원 프로그램 용역 선정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4강남구 글로벌 스타트업 IR 활성화 사업”글로벌 지원 프로그램 용역업체 선정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수행기간 : 2024년 5월(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라. 추정소요예산 : 198,000,000원(V.A.T포함)
2.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임
3. 입찰일정 및 접수처
가. 입찰 신청기한 : 2024. 4. 22(월) ~ 5. 7(화) 14:00까지
나. 제안서 평가일 : 2024. 5. 10(금), 벤처기업협회 회의실(예정)
- 협상적격대상 발표 : 2024. 5. 13(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온라인 제출 불가)
라. 접수 및 문의처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마리오타워 8층
벤처기업협회 글로벌지원팀 이상배 과장(T. 02-6331-7083)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음 호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륩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적합한 업체
2)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설립 후 1년 이상 경과, 본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갖춘 업체
나. 입찰참가 신청 시 우리 협회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입찰 참가 사는 추정소요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입찰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2017.12.13)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제안서에 의한 심사
나. 7명 이내의 외‧내부 전문가를 선정평가위원으로 섭외하여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
다. 제출 제안서와 프레젠테이션에 의한 심사
- 발표평가 시 사업수행계획, 사업수행실적, 회사소개 위주로 발표/평가
※ 별도의 발표용 프레젠테이션 자료 준비
라. 제안서 평가기준은 기술점수평가(80%),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마.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함
바. 협상결렬시 차 순위 업체와 협상
6.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5일 이내 우리 협회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9.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관련법령 및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의 반환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다. 심사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되 평가결과 및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제안서는 계약서의 주요한 요건이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바.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협회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입찰등록은 업체대표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인장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
아. 실적증명용 계약서의 사본 등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음이 판명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하도급실적 불인정,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 비율만큼 실적이 인정되므로 금액 등 기재 시 주의 요망
자. 낙찰될 경우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법에 의한 일체의 권리는 (사)벤처기업협회에 귀속됨
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4월 19일
(사)벤처기업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