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설명회’ 개최
-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성과조건부주식’ 활용 방안은? -
<사진. 벤처기업협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6일(화) 서울창업허브 공덕 컨퍼런스홀에서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6일(화) 서울창업허브 공덕 컨퍼런스홀에서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 성과조건부주식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주식 연계 보상으로, 근속이나 성과 등과 연동해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 지난 10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며, 배당가능 이익이 확보되지 않은 벤처기업도 성과조건부주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제도 도입 후 처음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는 벤처기업 임직원 및 투자자, 전문가 등 2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설명회에서 △성과조건부주식의 의의와 종류 △교부 계약 체결 △권리 확정 △과세체계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또한, 이날 제도 활용 제고를 위해 매뉴얼 배포했고, 매뉴얼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는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로,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를 적극 활용해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 “다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