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폐해를 벌써 잊었나?’
‘닥터나우 방지법’에 벤처업계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는 오늘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 약사법 개정안이 다양한 중재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끝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히 이번 사안은 기존 법체계로도 충분히 규율 가능한 리베이트와 환자 유인·알선 등의 우려를 이유로 도매업 영위라는 특정 사업 모델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가장 강한 방식의 금지 입법을 택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는 신산업 분야의 진입규제와 직역단체의 기득권에 의해 또다시 스타트업의 작은 혁신이 좌절된 것으로, 우리 사회가 신산업과 벤처기업의 혁신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고 규율할 것인지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재 4만여 개 벤처기업이 82만여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며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을 견인하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벤처 4대강국 도약과 벤처투자 연간 40조 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적용 원칙부터 정비하여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보편화 되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유독 한국에서만 금지되고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환경에서, 청년들에게 어떻게 창업을 장려할 수 있는가?
이번 법안 통과가 ‘타다금지법’에 이은 또 하나의 ‘혁신 위축 입법’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후속 제도 설계에서 혁신과 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특히 의료법 하위법령 설계는 비대면진료의 실효성과 국민 의료접근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이어야 하며, 약배송 확대를 위한 논의 역시 환자의 실제 불편과 정보 비대칭 해소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2026. 8. 20
벤처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