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제22대 국회,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 및 R&D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 강화해야
작성자 : 송우영 등록일 : 2024-05-28 조회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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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 및 R&D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 강화해야

- 벤처기업협회,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벤처기업의 의견조사 결과 발표

- 국회와 벤처업계 간 ‘소통 강화’ 및 ‘입법 협의체 구성’ 원해

- 제22대 국회, 벤처기업법에 ‘특화 R&D 지원’, ‘세제지원 확대’ 등이 반영되어야

 

᥷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은 27일(월)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조사는 5월 17일부터 5일간 벤처기업 28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 벤처기업의 37.5%는 ‘현안별 국회와 벤처업계 간담회 등 소통 강화’와, ‘국회와 벤처업계 간 입법 협의체 구성’(29.6%)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회가 벤처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입법이 진행되기를 희망했다.

 

᥷ 제22대 국회에서의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중점 과제로,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강화’,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선진금융제도 도입 등 벤처투자 활성화’ 순으로 꼽았다.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22대 국회 추진 과제>

(n = 280, 단위 : 개, %)

 

 

 

᥷ 아울러, 올해 7월 상시화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 ‘벤처기업 특화 R&D 지원 제도 신설’이 25.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법인세 등 세제지원 확대’(15.5%), ‘벤처기업 입지지원 제도 개편’(14.4),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12.9%)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복수응답, 단위 : %)

 

 

 

᥷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처리되지 않은 법안 중,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었으면 하는 법안으로, 

 

◦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완화’가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제22대에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주요 법안>

(복수응답, 단위 : %)

 

 

᥷ 한편, 벤처기업 41.5%는 앞으로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고, 제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고 응답한 기업이 30.7%로 높다고 응답한 기업 28.9%보다 다소 높았다

 

᥷ 벤처기업협회 성상엽 회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제22대 국회에 벤처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 “제22대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벤처생태계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벤처기업, 제22대 국회에 바란다_240528.hwp 미리보기

붙임 1. 벤처기업, 제22대 국회에 바란다_조사결과 보고서.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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