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규제혁신 법안 처리 법사위가 나설 때”, “혁신⋅벤처 살리는 변호사법 개정안, 21대 국회에서 즉각 처리해야”
작성자 : 송우영 등록일 : 2024-05-03 조회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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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법안 처리 법사위가 나설 때”

“혁신⋅벤처 살리는 변호사법 개정안, 21대 국회에서 즉각 처리해야”

- 계류 의안 역대 최다 21대 국회 더 이상의 ‘혁신 발목잡기’ 안 돼,

이달 본회의서 벤처 살리기 법안 통과시켜 유종의 미 거둬야 -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1대 국회 회기 종료 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로톡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이달 18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만6천여건에 달한다. 특히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해도 1천6백여건 수준이다. 이는 역대 최다 규모로 ‘식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난 20대 국회를 상회하는 수치다.

 

 이중에서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신속히 통과시켜 벤처기업과 혁신 스타트업들의 활로를 찾아줄 수 있는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 법사위가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내일을 위해 통 큰 결단을 해야 할 때이다. 법사위는 법조인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과 법률소비자의 이익을 우선 시 해야 한다.

 

 전 세계 리걸테크 기업 수는 8,532곳, 투자규모는 142억 달러에 달하며 최근 3~4년간 빠르게 성장 중(Tracxn, 2024.4.)이다. 그러나 국내에선 ‘로앤컴퍼니’가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된 것이 최초이자 전부이다. 최근에는 ‘K-리걸테크’ 수출 1호 기업으로서 ‘로앤컴퍼니’가 일본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나 리걸테크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그간 규제의 벽에 막혀 선진국은 뛰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기어가고 있었다.

 

 ‘로톡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단체에 부여된 비대한 권한을 조정해 법률분야에서도 혁신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중지를 모아 해당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 만큼, 더 이상 법사위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

 

 21대 국회는 ‘타다 사태’에 대한 반성문을 쓰며 출범했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편익을 대변하는 대신 특정 직역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 혁신은 지연되고 타다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국회 임기 만료로 혁신 법안들이 다수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벤처·스타트업 경제와 직결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법안들은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회가 혁신 발목을 잡는 ‘타다 사태’의 오명을 벗고, 신산업 활성화를 선도하는   마중물로서 국민과 혁신벤처 업계에게 평가받게 될 것이다.

 

2024. 5. 3.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첨부파일

240503-[혁단협 입장문]변호사법개정안 21대국회처리 촉구-최종.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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