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예보 3호 안건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 보수원 안전교육 의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 보수원 안전교육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타법에 비해 짧은 교육주기(1년)으로 인해
보수업체의 행정 및 비용이 부담되는 것을 고려해 피규제자의 규제 인지 및 대응을 위하여 '24.8월부터 시행됩니다.
의무화 대상 및 교육주기 등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령 | 동 개정안 | 주차장관리법 시행규칙 |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대상 |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 보수원 |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 |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 기술인력 |
교육주기 | 1년 | 3년 | 3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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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업은
~'24.4.15(월)까지 아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출처 : (T) 02-6331-7061, (E) parkih502@ko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