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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24-3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관련 의견수렴(~4.15(월))
등록일 2024-04-08 사업신청대상 기업회원
신청기간 2024-04-01 ~ 2024-04-15 사업기간 2024-04-08 ~ 2024-04-15
담당부서 정책연구팀 담당자 박인화
이메일 parkih502@kova.or.kr 전화번호 02-6331-7061
사업공고

규제예보 3호 안건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 보수원 안전교육 의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 보수원 안전교육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타법에 비해 짧은 교육주기(1년)으로 인해

보수업체의 행정 및 비용이 부담되는 것을 고려해 피규제자의 규제 인지 및 대응을 위하여 '24.8월부터 시행됩니다.


의무화 대상 및 교육주기 등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령

 동 개정안

주차장관리법 

시행규칙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대상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 보수원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 기술인력 

교육주기

1년 

3년 

3년 

3년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업은

~'24.4.15(월)까지 아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출처 : (T) 02-6331-7061, (E) parkih502@kova.or.kr

 

첨부파일

규제예보24-3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규칙.png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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