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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24-4호] 화물자동차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관련 의견수렴(~4.15(월))
등록일 2024-04-08 사업신청대상 기업회원
신청기간 2024-04-01 ~ 2024-04-15 사업기간 상시
담당부서 정책연구팀 담당자 박인화
이메일 parkih502@kova.or.kr 전화번호 02-6331-7061
사업공고

규제예보 4호 안건은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약관 포함 사항 및 행정처분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중개·대리 서비스 수수료 기준 등을 운송주선약관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송주선약관 포함 사항이 구체화 되었으며, 위반 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게

아래와 같이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허가취소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업은

~'24.4.15(월)까지 아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출처 : (T) 02-6331-7061, (E) parkih502@kova.or.kr

 

첨부파일

규제예보24-4 (국토부) 화물자동차법 시행령ㆍ시행규칙.png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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