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예보 4호 안건은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약관 포함 사항 및 행정처분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중개·대리 서비스 수수료 기준 등을 운송주선약관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송주선약관 포함 사항이 구체화 되었으며, 위반 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게
아래와 같이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위반행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20일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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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업은
~'24.4.15(월)까지 아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출처 : (T) 02-6331-7061, (E) parkih502@ko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