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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24-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관련 의견수렴(~4.19(금))
등록일 2024-04-08 사업신청대상 기업회원
신청기간 2024-04-01 ~ 2024-04-19 사업기간 2024-04-08 ~ 2024-04-19
담당부서 정책연구팀 담당자 박인화
이메일 parkih502@kova.or.kr 전화번호 02-6331-7061
사업공고

규제예보 5호 안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등 행정처분 기준 신설로 마약류 범죄행위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제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교사 및 방조 포함) 위반행위에 해당되며,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에 따라 처분됩니다.

 

이는 고의로 마약류 관련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불투명하여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바, 

다수 피규제자의 규제 인지 및 대응이 필요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식약처, 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업은

~'24.4.19(금)까지 아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출처 : (T) 02-6331-7061, (E) parkih502@kova.or.kr

 

 

 

첨부파일

규제예보24-5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png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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