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벤처기업협회 정관 변경 허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귀 협회에서 승인을 요청한 정관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합니다.
2026. 4. 2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정관 일부를 아래과 같이 변경한다.
- 아 래 -
제9조(임원) 협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⑦ 특별임원 약간 명 <개정, 2026. 4. 20>
제12조(임원의 선출)
③ 지회협회장은 본회 임원 자격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역 협회 규정에 따라 선출하며,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부회장으로 선출한다.<개정, 2026. 4. 20>
⑥ 특별임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인사 또는 기관 및 단체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6. 4. 20>
제20조(이사회 구성 및 소집)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개정, 2026.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