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정관 변경 공지
작성자 : 서병권 등록일 : 2026-04-21 조회 : 145
지원분야, 지원기관, 지원형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접수, 제출서류, 커리큘럼 등의 내용을 담은 표
담당부서 기획혁신팀 담당자 서병권
이메일 sbk@kova.or.kr

(사)벤처기업협회 정관 변경 허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귀 협회에서 승인을 요청한 정관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합니다.

2026. 4. 2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정관 일부를 아래과 같이 변경한다.

 

- 아 래 -


9(임원) 협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특별임원 약간 명 <개정, 2026. 4. 20>

 

12(임원의 선출)

지회협회장은 본회 임원 자격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역 협회 규정에 따라 선출하며,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부회장으로 선출한다.<개정, 2026. 4. 20>

특별임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인사 또는 기관 및 단체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6. 4. 20>

 

20(이사회 구성 및 소집)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개정, 2026. 4. 20>

첨부파일

(사)벤처기업협회 정관 (26.04.20).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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