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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A 활동
2025년 09월
벤처기업협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벤처업계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는 25일(목), 벤처기업협회(구로구) 대회의실에서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해 권성택 ㈜티오더 대표이사, 조영수 ㈜씨지아이 대표이사 등 벤처기업 대표들과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법률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신속시정, ▲과징금의 피해기업 분배 등 피해기업 지원 강화, ▲비밀유지명령 실효성 확보, ▲공공입찰 과정에서의 기술 도용·허위기재 방지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전달하고,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벤처기업협회 송병준 회장은 “벤처기업이 기술탈취 걱정 없이 혁신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져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금 준비 중인 기술탈취 근절대책도 업계․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면밀하게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둘 것”라고 밝혔다.

 


(사진) 9월 25일(목)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참석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네번째부터)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25년 09월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는 25일(목)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과 박정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67개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과 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와 정부, 전문가, 벤처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입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명의 전문가 주제발표와 5명의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자본시장연구원 김진영 연구위원은 “벤처투자시장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근 벤처투자시장의 위축과 투자 절벽 우려를 지적하며,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정기금이 벤처투자는 벤처생태계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대표변호사는 “법정기금 운용 벤처투자 의무화를 위한 법적·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내 67개 법정기금의 총자산이 약 3,000조 원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벤처투자 기능이 미흡하다며, 해외 주요국이 공적 기금을 활용해 모험자본 공급한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법정기금 운용 벤처투자는 국가재정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고려한 혼합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AIST 김영태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교수, 안상준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대표, 안동욱 미소정보기술 의장,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강신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이 참석하여 벤처투자시장 확대 방안과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교수는 법정기금의 벤처투자확대는 단순히 재무적 수익 추구를 넘어 청년 창업 촉진, 지역 균형 발전,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투자’와 ‘공공성’이 조화를 이룬다면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구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안상준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기금별 설치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는 산업 분야의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연기금 투자풀 운용규정을 개정해 다양한 벤처투자 방식을 허용하고, 내부 심사 절차의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동욱 미소정보기술 의장은 많은 SW기반 IT 벤처기업들이 초기 자금 부족과 투자 유치 실패로 단기 프로젝트에 매몰돼 성장 잠재력을 잃는 악순환을 지적하며, 이를 끊을 유일한 해법은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기금의 과감한 투자 의무화와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모험자본을 공급하여 혁신 벤처기업들이 R&D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법정기금의 일정 비율을 벤처·스타트업 투자로 의무화할 경우 시장 규모를 현행 10조 원에서 5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고, 약 2.6배의 거시경제적 승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재정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정기금 벤처투자 운용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확대 및 의무화를 위해 총 2건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 윤준병 의원 등 11인(의안번호 2212257), 박정 의원 등 11인(의안번호 2211093)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태년 의원은 “기금의 일정 비율을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배정하는 제도 도입은 단순한 자산운용을 넘어,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이재명 정부 역시 벤처와 스타트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만큼, 오늘 논의된 대안이 ‘대한민국 제3의 벤처붐’을 이끌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 주최한 박정 의원은 ”이제는 국가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며, 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가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사진) 9월 25일(목)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앞줄 왼쪽부터 세번째) 박정 의원, 김태년 의원,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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