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KOVA-2023-15 |
발 신 | 벤처기업협회 정책연구팀 |
수 신 | 벤처기업 대표이사 |
참 조 | 담당부서장(실무담당자) |
제 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관련 의견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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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녕하세요. 벤처기업협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 예보제’를 도입, 2.3일부터 시범 운영 하고 있습니다.
3. 제15차 안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객실 50실 이상인 숙박업이 규제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투숙객과 마찰 가능성 등이 예상되어 예보 안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 제한(환경부)
◦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업종에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 추가
*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개정(시행일 ‘24. 3.29.)
- 숙박업소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용품과 준수사항 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개정안>
업종 | 대상용품 | 준수사항 |
현행 | 개정안 |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 및 치약 ‧ 1회용 샴푸 및 린스 | ‧ 무상제공금지 |
- 목욕장업 | - 목욕장업 - 숙박업(객실 50실 이상인 경우) |
* 환경부는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사용억제 품목’과 ‘무상제공 금지 품목’으로 나눠 1회용품 규제
◦ (선정이유)
①1회용품 사용제한으로 투숙객과 마찰 가능성* ②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③시행일(‘24.3.29)이 임박하여 업계 준비 필요
* 1회용품 제공 금지 시 투숙객의 불편 및 숙박업자와 투숙객 간 갈등 발생 우려로 유상판매는 가능하도록 조치
** < 신설 과태료 부과 기준(시행령안 별표 8 제2호마목3) >
구 분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숙박업(객실 50실 이상)에서 1회용품 사용제한 규정 위반시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의견 회신처 : khj@kova.or.kr 주소로 의견을 작성해주시면 해당 부처에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