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환영
작성자 : 송우영 등록일 : 2026-10-27 조회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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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환영

- 10대 규제개선 과제에 벤처기업협회 건의 3개 과제 포함 -

- 벤처투자·회수환경 개선 등 혁신기업 성장 및 재도전 활성화 기대 -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창업·성장·재도전 과정에서 국민ㆍ기업들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병역·출산 등 경영 공백에 따른 창업 지원기간 연장, 투자환경 개선, 재창업 지원 확대 등 총 10개 개선과제로 구성됐다.

 

협회는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경제단체로 직접 참여하여, 벤처·스타트업 현장의 규제애로와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벤처기업협회가 개선 필요성을 건의해 온 ▲기술특례상장 복수평가 절차 개선 ▲정책펀드 출자 자펀드의 존속기간 연장요건 완화 ▲창업경력의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인증체계 고도화 등 3개 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기술특례상장 복수평가 절차 개선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벤처·스타트업의 상장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과제다.


현행 기술특례상장 제도에서는 2개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평가기관별 자료요건과 평가기준이 상이해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도 제출자료를 각각 준비해야 하는 등 기업의 시간적·행정적 부담이 발생해 왔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복수평가 시 공통 제출자료와 표준 제출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중복적인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이고, 기술특례상장 준비 과정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펀드 출자 자펀드의 존속기간 연장요건 완화는 장기투자가 필요한 벤처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펀드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다.


그동안 모태펀드 출자 자펀드는 통상 8년 내외로 운용되지만, 존속기간 연장을 위해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투자기업의 성장단계와 회수시장 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펀드 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모태펀드 표준규약을 개정하여 기존 출자자 전원동의 방식 외에도 일정 수준의 출자자 동의를 통해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투자기업의 성장과 회수시장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창업경력의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인증체계 고도화는 창업 경험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새로운 도전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이 창업·성장·재도전 과정에서 벤처스타트업들이 겪어온 제도적 애로를 개선하고, 혁신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가 참여한 3개 과제를 포함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개선 효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한 환영 논평_261027.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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