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한 벤처업계 입장문
작성자 : 이보미 등록일 : 2026-02-25 조회 : 42
지원분야, 지원기관, 지원형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접수, 제출서류, 커리큘럼 등의 내용을 담은 표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담당자 이민형 팀장
이메일 mhlee1@kova.or.kr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한 벤처업계 입장문

벤처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속한 보완 입법 촉구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는 25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 투명성 강화라는 입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

그러나, 벤처기업이 처한 특수한 경영 환경을 감안할 때, 벤처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을 위한 합리적인 보완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신속한 보완 입법을 간곡히 요청한다.

 

1. 벤처기업의 자사주 활용의 특수성

벤처기업의 자사주 활용 목적은 일반 대기업과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 대기업이 주로 주가 관리와 주주환원을 위해 자사주를 활용하는 반면, 벤처기업은 기업 운영상 필수적인 목적으로 자사주를 활용하고 있다.

벤처기업은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가 어렵고 자금조달 수단이 제한적이다. 또한, 경영권 안정화 수단도 자사주 외에는 사실상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주주 구성도 창업자, 벤처캐피탈, 엔젤 투자자 등으로 복잡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사주는 단순한 재무적 자산이 아니라, 성장 과정의 불확실성을 완충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2. 벤처기업에 자사주가 필요한 구조적 이유

 

① 벤처기업 특유의 지분 변동 구조 대응

벤처기업은 공동창업자, 엔젤투자자, VC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단계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가진다. 투자 라운드가 반복될수록 지분은 지속적으로 재편되며, 창업자 이탈이나 초기 투자자 회수 요구도 빈번하다. 이때 자사주 매입을 통한 원만한 정리가 기업 연속성 유지에 중요하다. 만약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이 과정에서 지분이 외부로 유출되어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②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필요

벤처기업은 현금 보상 여력이 낮아 대기업과의 인재 경쟁에서 스톡옵션 및 성과조건부주식(RSU) 등 주식보상을 활용해야 한다. 자사주 기반 스톡옵션은 신주 발행 없이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도 방지할 수 있다. 글로벌 스타트업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벤처기업도 신속하고 유연한 인센티브 설계가 필수적이다.

 

③ 위기 대응을 위한 유동성 확보 장치

벤처기업은 담보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렵고, 낮은 신용등급으로 회사채 발행이 곤란하는 등 전통적 금융 접근성이 낮다. 또한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라는 부담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미리 확보해 둔 자사주를 처분하는 것은 경영 위기 시 긴급하게 활용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유동성 확보 수단이다.

 

④ 경영권 방어의 현실적 대안

대기업은 순환출자 구조, 계열사 간 지분 보유, 우호 지분 등 상대적으로 다양한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창업자 지분이 투자유치 과정에서 20~30% 수준까지 희석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사주 활용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경영 방어 수단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률적 소각 의무화는 벤처 창업자들의 경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3.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한 보완 입법 필요

 

벤처기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며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벤처기업에 있어 자사주는 단순한 재무적 자산이나 회계 항목이 아닌,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이다.

 

벤처생태계가 경직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2026년 2월 25일
 
벤 처 기 업 협 회​

 

 

첨부파일

260225_입장문_상법_개정안_국회_통과에_대한_벤처업계_입장문_최종.hwp 미리보기

회원사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벤처기업협회 정회원사입니다.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