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규제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작성자 : 송우영 등록일 : 2024-10-17 조회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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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의 CVC 규제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는 김상훈 의원(국민의 힘)과 박수민 의원(국민의 힘)이 지난 7월과 8월에 각각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산업자본 등 민간의 모험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 CVC 생태계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CVC가 지난해 집행한 벤처 투자액은 총 1조 9000억원으로 전체의 19%에 불과한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49.5%, 45.0% 수준으로 전체 벤처투자 규모의 절반에 육박한다. 

 지난 2021년 12월, 일반지주회사도 CVC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의 길이 열렸지만, 현재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규제로 일반지주 회사의 CVC 투자 확대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활발한 벤처펀드 결성 촉진과 위축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VC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는 CVC의 외부자금 출자한도 40% 제한과, 총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CVC의 해외기업 투자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늘리면 펀드 규모 확대와 더불어 외부 출자자의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 독립법인 CVC가 모기업의 전략적 성과 못지않게 재무적 이익을 위한 스타트업의 성장에 많은 관심을 쏟게 될 것이고, 아울러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문제 등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기업 투자는 투자 1건당 금액이 크고, 한국인의 해외진출 등을 위한 해외법인 설립이 최근 확대되고 있어 이를 위해 해외투자 제한을 완화해야 하는 필요성도 충분하다.

 벤처·스타트업은 CVC 투자를 통해 모기업의 풍부한 인프라를 지원받아 사업기회를 확장하여 성장할 수 있고, 향후 M&A로도 이어질 수 있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CVC 입장에서도 모기업과의 전략적 시너지 창출이 수월하기 때문에 투자에 적극적이다.

 올해 5월, 협회에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 조사’에서 벤처기업들은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법안으로 CVC 규제 완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정부에서도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에서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자금 모집 및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고, 국내 벤처 투자 시장에서 CVC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고, 민간자본 등 시중 유동성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되는데 한계가 있다. 이번 김상훈 의원과 박수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최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벤처·스타트업의 혁신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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