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이커머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입법 제정에 반대한다.
작성자 : 송우영 등록일 : 2024-10-18 조회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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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책연구팀 담당자 이민형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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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입법 제정에 반대한다.

 


<사진. 지난 9월 23일(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들이 손팻맛을 들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모습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업계의 큰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공정위의 규제 도입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는 무관한 섣부른 대응으로, 기존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은 물론이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이커머스 산업에 진입하려는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공정위는 관련 규제의 적용 대상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천억원 이상으로 정해 30~40개의 소수의 기업만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 규제의 여파는 그 수준에만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한정하여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중소 이커머스 기업 역시 강화된 규제의 잠재적인 대상으로, 관련 규제는 기업 성장의 한계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시장에 대한 투자 자체가 제한될 것이다.

 

 또한, 실태조사 등 업계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10일~20일 이내의 과도한 정산주기가 도입으로, 이커머스 플랫폼은 정상적인 사업 확장과 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관련 산업 전체의 줄 폐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더욱이 판매대금의 50% 별도 관리 의무화는 기업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저해하여 자금경색 및 유동성 악화를 유발할 것이고, 중국 C커머스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사업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이커머스 업체들의 도산 및 폐업을 촉진시킬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섣부른 판단으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자금경색 및 유동성 악화로 인해 이커머스 기업들은 당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은 해당 산업의 황폐화 및 국가경쟁력 약화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피해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공정위는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규제의 도입을 중단하고, 업계의 현황과 실태파악을 기반으로 현재의 제도 내에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벤처업계는 향후 벤처생태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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