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 제도 설명회」 개최
작성자 : 김소영 등록일 : 2025-09-23 조회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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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 제도 설명회개최

- 벤처기업을 위한 스톡옵션, 성과조건부주식, 복수의결권 제도 소개 -

 

 


 

(사진) 9월 23일(화) 한국벤처투자빌딩에서 '벤처기업제도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23(), 한국벤처투자빌딩 스타트업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벤처기업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 설명회에서는 주식 연계 보상제도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성과조건부주식제도,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주식제도의 실무 활용방안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는 벤처기업 임직원 및 투자자,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법무법인 DLG 안희철 변호사는 벤처기업의 인재 유치 및 보상 수단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의 주요사항과 법적 쟁점, 세무·회계 이슈를 짚고 실제 기업의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 이어, 법무법인 최앤리 이동명 변호사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벤처기업법상 요건과 절차, 제한사항을 설명했다.

 

᥷ 이날 참석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벤처기업에 실제 도움이 되는 효성 있는 벤처기업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및 과세특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편, 성과조건부주식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주식 연계 보상으로, 근속이나 성과 등과 연동해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지난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며, 배당가능 이익이 확보되지 않은 벤처기업도 성과조건부주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지난 2023년 시행된 복수의결권 주식제도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현물출자를 통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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