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LKB평산 금융법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및 벤처기업 법률지원 협력체계 구축 -
- 코스닥 세그먼트·상장폐지 요건 강화 등 자본시장 개편 현안 공동대응 -
□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는 9월 30일(수) 벤처기업협회에서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금융법센터(센터장 전현정)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벤처·스타트업의 지속 성장과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연계, 금융·법률 분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생산적 금융 활성화 ▲벤처생태계 관련 법률이슈 공동대응 ▲초기 스타트업 법률지원 및 법률 접근성 제고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한다.
◦ 먼저 벤처생태계로의 민간자금 및 법정기금 유입 확대를 위한 공동 활동과 함께 생산적 금융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함께 발굴하여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 또한 벤처투자, 자본시장, 기업지배구조 등 벤처생태계 전반의 법률·제도 이슈를 공동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입법 개선과제를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 아울러 법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창업·투자유치·계약·지식재산권 등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정보와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벤처·스타트업 대상 법률교육과 설명회도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협약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자본시장 개편 논의와 맞물려, 혁신기업의 자금조달과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협회는 코스닥 세그먼트(승강제) 도입, 상장폐지 요건 강화,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등 금융당국의 개편 방향이 벤처기업 및 코스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현장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원활한 자금조달과 탄탄한 법률적 기반이 필수적”이라며,
◦“금융·기업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LKB평산 금융법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 기업들이 겪는 법률적 애로를 해소하고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과 생산적 금융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전현정 LKB평산 금융법센터장은 "벤처·스타트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벤처·스타트업이 쉽게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과 법률을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협회의 오랜 경험과 LKB평산 금융법센터의 법무 능력을 결합하여 벤처 생태계를 확장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이광범 LKB평산 이사회 의장은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를 이끌어 온 벤처기업협회와 뜻깊은 동행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벤처·스타트업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가장 든든한 성장 동력이다.”라며
◦“오늘의 협약이 벤처기업들이 법률·제도의 벽 앞에서 멈춰 서지 않도록 곁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벤처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향후 양 기관은 협약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동 세미나 개최 및 스타트업 맞춤형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협약식 개요 및 사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