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신고센터는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드리는 곳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불공정거래신고센터로 연락주세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지원내용
- (불공정거래 상담) 수탁·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상담·신고(접수)·피해구제 방법(제도) 안내
- (법률자문 지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법률 검토 및 법적 구제 절차 등에 대한 전문 변호사 무료 법률자문 지원
- (자율적조정 지원)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수탁·위탁기업간 분쟁사안에 대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 지원
-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요청 접수 및 조치) 불공정거래행위(상생협력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후,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행정조치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콜센터 전화번호(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357+내선9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주소: https://www.smes.go.kr/poll/main/main.do
* 불공정거래 온라인 상담신청: https://www.smes.go.kr/poll/policy/policyCounForm.do
* 기타 문의사항은 벤처기업협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회원소통본부) 02-6331-70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