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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벤처기업협회 회장 후보 등록에 관한 공고
등록일 2024-12-16 사업신청대상 기업회원
신청기간 2024-12-17 ~ 2024-12-30 사업기간 2024-12-17 ~ 2024-12-30
담당부서 기획혁신팀 담당자 김지은
이메일 style@kova.or.kr 전화번호 02-6331-7010
사업공고

12대 벤처기업협회 회장 후보 등록에 관한 공고

  

제 12대 벤처기업협회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7

()벤처기업협회 회장추천위원회 위원장

 

 

1. 회장 후보 등록

 

 가등록기간 : 2024. 12. 17.(화~ 2024. 12. 30.(월)

 

 나등록서류 후보자 이력서추천서(첨부 양식 참조) 

 

 다등록방법 우편등록(등기우편도달일 기준또는 E-mail 등록

 

  * 우편등록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8층 ()벤처기업협회 회장추천위원회 위원장

  * 이메일 style@kova.or.kr

 

2. 회장 입후보자 자격요건

 

 가정관 제6(회원의 자격)와 회원관리규정 제3(회원의 구분)에 의한 협회 정회원으로서 10인 이상의 협회 임원 또는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 협회 정관 6(회원의 자격협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정회원은 각 분야(업종)별 벤처기업으로서 협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 하며 그 요건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회원관리규정 3(회원의 구분)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정회원은 벤처확인제도 시행이후 1회 이상 벤처로 확인받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제외대상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정한다.

 

  나협회가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협회 정관 11(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미성년자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출 절차

 

 가정관 12(임원의 선출) 회장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나이사회 운영규정 10(차기회장) 차기회장은 회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정관 제12조 1항에 의해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한다회장추천위원회는 협회 전임회장단으로 구성하고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회장 후보 등록

후보자 검증

(회장추천위원회)

이사회 추천

회장 선출

(총회)

 

4. 기타 사항

 

 가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회장 후보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 사무국(TEL : 02-6331-70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회장 추천서 양식 1.

        2. 회장 입후보자 이력사항 및 회사개요 양식 1.

  

첨부파일

[붙임1] 회장 추천서 양식.hwp 미리보기

[붙임2] 회장 입후보자 이력사항 및 회사개요 양식.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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