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벤처기업협회 회장 후보 등록에 관한 공고
제 12대 벤처기업협회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사)벤처기업협회 회장추천위원회 위원장
1. 회장 후보 등록
가. 등록기간 : 2024. 12. 17.(화) ~ 2024. 12. 30.(월)
나. 등록서류 : 후보자 이력서, 추천서(첨부 양식 참조)
다. 등록방법 : 우편등록(등기우편, 도달일 기준) 또는 E-mail 등록
* 우편등록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8층 (사)벤처기업협회 회장추천위원회 위원장
* 이메일 : style@kova.or.kr
2. 회장 입후보자 자격요건
가. 정관 제6조(회원의 자격)와 회원관리규정 제3조(회원의 구분)에 의한 협회 정회원으로서 10인 이상의 협회 임원 또는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 협회 정관 제6조(회원의 자격) 협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정회원은 각 분야(업종)별 벤처기업으로서 협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 하며 그 요건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회원관리규정 제3조(회원의 구분)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정회원은 벤처확인제도 시행이후 1회 이상 벤처로 확인받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제외대상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정한다.
나. 협회가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협회 정관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출 절차
가. 정관 제12조(임원의 선출) ①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나.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차기회장) ①차기회장은 회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정관 제12조 1항에 의해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한다. ②회장추천위원회는 협회 전임회장단으로 구성하고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회장 후보 등록 | ▶ | 후보자 검증 (회장추천위원회) | ▶ | 이사회 추천 | ▶ | 회장 선출 (총회) |
4. 기타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회장 후보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 사무국(TEL : 02-6331-70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회장 추천서 양식 1부.
2. 회장 입후보자 이력사항 및 회사개요 양식 1부. 끝.